'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인사팀장 집유

연합뉴스TV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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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인사팀장 집유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앞서 성폭행 사건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에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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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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