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빵 20개 먹어"…후임병 가혹행위 전 해병 집유
군 복무 당시 해병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등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에서 후임병 5명 등을 상대로 초코빵 20개를 한꺼번에 먹이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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