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환경오염피해, 배·보상 없고 피해조사도 없다 / YTN

YTN news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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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내일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오염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구제에 관한 법이 이렇게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또 판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석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련소, 산업단지 등이 쭉 있습니다.

뭔가 좀 보이시죠. 가습기 살균제와 석면은 7000명이 넘습니다.

왜 이 두 가지는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를까. 이 두 가지는 가습기 구제법, 석면 구제법을 따로 만들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목들도 따로 만든 법이 없어서 그렇지, 피해가 적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심각하죠. 사람도 피해를 입고 농작물도 피해를 입습니다.

대기오염 건강 피해는 24만 명으로 추산되고 사망자는 1만 5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가 아니라 1년에 된 겁니다, 2013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라돈 침대. 지금 5000여 명이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500명이나 되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주민들이 훨씬 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와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건 제련소가 있는 포항, 그다음이 화학단지가 있는 여수, 울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피해구제특별법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신고가 접수될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엄청난 피해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좀처럼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폭넓게 인정하고 기준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피해가 생기면 임시로 구제법을 자꾸 만드는데 구제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배상하는 그러한 제도가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오염을 시키는 산업계가 반성하고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해 줘야만 하는 거죠. 또 그걸 감독해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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