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부대 사건무마 차단"…군사법원법 개정안 핵심은
[앵커]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무마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군 수사와 재판을 '중앙화'하는 것입니다.
군 특유의 폐쇄적 구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는 지금의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자는 취지로,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개혁' 구상의 하나로도 추진된 내용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사법제도 등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사건의 입건과 기소, 판결 단계 곳곳에서 부대 지휘관 등의 입김이 개입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일단, 각 군단 부대에 설치돼 있는 1심 군사법원을 통폐합합니다.
대신 국방부 장관 소속의 지역군사법원 5곳을 설치합니다.
각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검찰부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바꿉니다.
부대 단위에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봐주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본부 차원에서 사안을 다루겠단 겁니다.
나아가, 2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3심만 대법원으로 가져가는데, 2심을 서울고법으로 이관해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비법조인인 군인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던 심판관 제도도 사실상 폐지합니다.
군도 재발방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를 설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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