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부품중개상 차려 60억상당 챙긴 해군 중령
자신이 설립한 부품중개상을 해군 링스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항공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6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해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와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은 오늘(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A씨와 연인 B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A 중령은 연인인 B씨의 이름으로 부품 중개회사를 차린 뒤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군 링스헬기 창정비를 담당한 항공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6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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