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마약운전'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뉴스리뷰]
[앵커]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을 탄 채 초등학교로 돌진한 4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피의자가 "심리상태가 불안하다"며 법원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 앞 주차장.
진녹색 점퍼를 뒤집어쓴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뒤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운전자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왜 학교에 들어가셨나요? 범행 전에 일대를 돌아다닌 배경이 무엇입니까?)…"
검거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흰색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정밀 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황.
앞서 현장에서 이뤄진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A씨에 대한 서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경찰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지만,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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