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해"
[앵커]
대법원이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을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항소심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리는데 근거로 삼은 사업가 최 모 씨의 법정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항소심에서 성접대와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최 씨로부터 받은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은건데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넨 4,300만원 부분이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최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고, 이 부분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최 씨를 불러 면담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그 직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면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10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2월 신청한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오늘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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