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자, 전문기관 교육 거부시 300만원 과태료

연합뉴스TV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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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 전문기관 교육 거부시 300만원 과태료

오는 30일부터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의 인도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자격 규정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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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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