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살인죄 적용될까…"다음 달 결론"
[앵커]
유령수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권대희 씨의 의료진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살인죄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한 달 뒤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25살 권대희 씨.
당시 원장 장 모 씨는 3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고, CCTV에는 6개월 차 신입 의사의 이른바 '유령수술'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료진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유족은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죄나 상해치사를 주된 범죄사실로 적용해 공소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령수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권 씨의 어머니는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면담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들어 검찰의 구형만을 남겨둔 상태인데,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구형을 다음에 정리하겠다며 한 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총장이 새로 취임했으니 대검찰청과 협의해 한 달 뒤 열릴 다음 재판까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공소장 변경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안 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희망 고문이라 할지라도 그 고문을 계속 견디겠다…"
다른 혐의를 적용해 의료진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검찰이 한 달 뒤 내릴 결론이 최종 혐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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