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 인데요.
노동계는 내년 시간당 1만8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면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시급 1만800원.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오른 금액입니다.
[이동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한노총 사무총장)]
"너무 낮게 오른 임금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입니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실제 아르바이트노조가 조사한 노동자 45명의 월평균 소득은 76만원인데, 지출은 그보다 많은 87만원입니다.
[김성민 / 아르바이트 노동자]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나머지로 크게 할 수 있는 돈들이 없더라고요. 아껴먹는 거 말고는…"
경영계는 1만800원은 큰 충격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임금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한국경총 전무)]
"1만800원 요구안이 어떻게든 생존하려는는 소상공인 중세사업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상률 논의에 앞서 숙박·음식업 같은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이 가능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홍성길 /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우리는 줄이다 줄이다 이제는 문 닫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못주는 형편이니까, 안주는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는 두자릿수로 인상했지만, 급격한 인상율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던 데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겹쳐 지난해엔 2.9% 올해에는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오는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 쯤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