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계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라며,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일단 SK브로드밴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이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했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