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법사위 통과…다음주 본회의 처리될 듯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본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등 올해 나흘의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날 법사위는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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