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서울시는 오늘(6일)부터 공원이나 한강 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6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야외 음주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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