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거리두기 3단계 가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앵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유예된 거리두기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5,000명 이상 확진자가 연일 지속되는 상황으로 볼 때 일단 강화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처벌을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의 새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로 개편했는데,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연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유행했고, 또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당초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새 거리두기를 일주일 유예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수도권 지역의 새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되거나, 2단계를 적용하더라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 현재의 조치가 유지됩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을 비롯한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만 모여야 하고, 종교시설도 정원의 20%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접종자나,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두 번 모두 맞은 사람의 경우엔, 접종 후 2주가 지났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계속 제외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했어도 수도권에서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중대한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해당 업장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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