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유죄 확정…자산관리인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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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유죄 확정…자산관리인 집행유예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 당시 정경심 교수의 PC를 숨겨준 자산관리인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료를 숨겨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이어질 당시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이후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날 선 반응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증거 인멸이 아닌 증거 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온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유 이사장은 컴퓨터 반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복제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 교수의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는 사모펀드나 증거 인멸 의혹뿐 아니라 1심에서 유죄가 난 입시 비리 혐의까지 집중 심리되고 있어, 재판 향방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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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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