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 이투스 대표 1심 무죄→2심 집유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 모 전무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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