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6차례 예배 강행한 목사 벌금 400만원

연합뉴스TV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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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6차례 예배 강행한 목사 벌금 400만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교회 목사 69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도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모두 6차례 광주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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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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