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불만"…선별진료소서 행패부려 벌금형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가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인천시의 한 선별검사소에서 보건소 직원을 주먹으로 위협하고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모두 자가격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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