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닌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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