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신축 5%·구축 2%

연합뉴스TV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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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신축 5%·구축 2%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은 내년 1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를,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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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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