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경수 측 "특검의 무리한 기소…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 없어"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이 이번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
충족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 실망스럽습니다. 본인으로서는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 했는가라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또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쉬운 판결입니다.
[기자]
그 아쉽고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대법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김성수 /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
당연히 사실관계는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또는 법정심리라고 하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죠.
[기자]
그러면 이후에 재심과 같은 또 다른 법률 절차를 시작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
[김성수 /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전혀 상의드린 바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재심은 다 법률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은 김경수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볼 생각입니다.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김 지사께 주장했던 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
[김성수 /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
특검에 관련해서 상고를 했고 저희는 그 부분 특검의 공소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없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했던 무리한 기소이기도 하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 없이 협소한 형식논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았고 그 부분 판단이 변경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은 없습니다.
[기자]
이후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김성수 /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
지사님과 상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밟아야 될 절차들이 있고요. 지사님이 아마 따로 경남도청에서 입장표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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