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사진을 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해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전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초등학교 전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 모두 A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른바 '속옷빨래' 숙제가 아동학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효행 과제로 인식했다는 학부모와 숙제를 싫어한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억지로 했다는 학부모의 상반된 증언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지속한 것은 고의적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모 초등학교 1학년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하고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도록 숙제를 냈습니다.
그런 뒤 부적절한 성적 표현의 댓글을 달고, 아이 얼굴과 속옷 인증사진을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같은 해 5월, 울산시교육청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YTN 김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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