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준비 중 매물광고'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부동산 사무소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 유리창에 매물 광고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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