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와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한 쇼핑몰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법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며 고가의 골드바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50% 공동구매해주겠다고 속여 680여 명에게 6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매해 보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점차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또 다른 30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쇼핑몰 고객들을 A 씨에게 소개해 주고 판매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2명의 부동산 등 12억 8천만 원어치 재산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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