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경기도 고양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몰래 숨어 술을 마신 손님들이 적발됐습니다.
덕양구청은 지난달 30일 밤 10시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 문을 연 업주와 직원, 손님 등 모두 1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도면에 표시된 휴게실 문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책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단속반은 그 뒤에 숨어 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을 찾아냈습니다.
구청은 단속된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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