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지명수배자를 체포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젯밤(4일) 10시 3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손님 가운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2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남 지역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소에만 고급 승용차가 주차돼 있고,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작동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YTN 오선열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513591932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