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산재 첫 인정

연합뉴스TV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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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산재 첫 인정

[앵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인데요.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이후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찾아와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A씨의 남편이 아내가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코로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A씨의 증상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A씨는 산업재해 인정은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돼 사업장의 적극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전혀 안 되는 업무 관련성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후유증이 된 게 산재 보상이 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A씨의 산재 인정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이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 산재 인정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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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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