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인과관계 있어"
[뉴스리뷰]
[앵커]
임신 상태로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며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공장 근로자 자녀 3명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3명의 자녀가 지닌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겁니다.
근로자 A씨는 1995년부터 약 9년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A씨의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와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습니다.
1991년부터 약 7년간 근무한 B씨의 자녀도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씨의 자녀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들은 초기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신청 약 3년 만으로,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이 태아 산재로 처음 인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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