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셋값 물량이 적어지고, 값도 오르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취업 직후부터 독립을 준비해온 김진우(가명) 씨.
씀씀이를 줄여가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조만간 부모님 귀향에 맞춰 전셋집을 구할 작정이었지만, 집값을 알아보고는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1년 사이 원룸 전셋값이 1억 원 넘게 뛰면서, 청년 전세대출을 껴도 충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김진우 (가명) / 직장인 : 제가 원하는 크기의 집을 구하려면 한 3억 원 정도, 새집이면 거의 4억 원까지…. 무조건 월세가 들어가야 해요. 대출까지 받고 (월세로) 40~50만 원이 나가면 너무 돈이 많이 나가서….]
전셋값이 뛰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말,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부터입니다.
최대 4년까지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문제는 기존 세입자 계약 갱신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든 데다, 인상률 제한이 적은 신규 계약 때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더 높인 겁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1년 만에 27%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30㎡ 이하 서울 원룸 전세도 같은 기간 10% 가까이 값이 올랐습니다.
반면, 임대차 3법 효과를 톡톡히 본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전 결혼한 곽동훈(가명) 씨는 최근 전세금 5% 인상을 조건으로 계약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한숨 돌렸지만, 그래도 걱정인 건 2년 뒤입니다.
4년을 다 채운 뒤엔 갱신이 보장되지 않아 새로 계약해야 하는데, 얼마나 오를지 가늠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곽동훈(가명) / 전세세입자 : 갱신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후에 신규 계약으로 하게 되면 전세금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저축만으로는 사실 2년 동안 1억 이상의 금액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전셋값을 현실화할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 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단 한 번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신규임대차에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변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주거권을 정당하게 주장하기엔 ... (중략)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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