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가짜 뉴스에 한정한 것이라며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올라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고통받아온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 정보,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뿐더러, 도리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언론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 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적절한가에 대한 인식 차도 뚜렷했습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실효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가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합니다.]
언론사 수가 늘어 개별 배상액이 줄었을 뿐이고, 형사 처벌까지 고려하면 '이중 처벌' 우려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형사 처벌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로 구속된 분들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 일반인이 피해 구제를 받는 가장 신속한 수단이라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정의당까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며 압박에 나선 상황.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변인 :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힙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 관련 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이번 달 처리를 강행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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