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광복절 집회 제동…"공공복리 중대 영향"
[앵커]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방역 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m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시위 현장.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650명에 이릅니다.
일부 단체들이 올해도 또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자유시민 연대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집회 2건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방역 지침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보수단체인 일파만파 측이 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강행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집회를 허가해줬던 지난해 광복절 당시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서울 내 300여 개 단체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엄정 대처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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