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6세 여아까지 때린 20대 실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울면서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 인천의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B씨의 딸 C양이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치자 옷걸이로 C양의 손과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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