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길 열렸지만…추가 소송 가능성 여전
[앵커]
최근 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의 길이 열린 것인데요.
다만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측이 국내 기업 LS그룹의 계열사 LS엠트론과 거래한 8억 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8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LS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해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최종 결론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우선 LS엠트론은 자신들이 거래한 회사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그 자회사라는 입장입니다.
두 회사의 거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 압류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압류·추심 집행 취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또 끌고 간다면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에는 아직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그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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