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한 18개 상임위 가운데 10명의 상임위원장이 교체됐는데요, 오늘 처리된 주요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년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 촬영할 수 있고, 음성 녹음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한데 의료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처리됐고, 자사의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걸 금지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뽑을 때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치르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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