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본회의 통과…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앵커]
이번 본회의에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에 7.27억 톤, 배출 정점을 찍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을 2030년 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한선인 35%는 현행 2018년 대비 감축 비율보다는 약 9% 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2018년 정점을 찍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순차적으로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 감축 목표는 37.5%가 되는데, 35% 이상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목표라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법은 이처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각종 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신설하고, 석탄 기반 산업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나 지역을 보호하는 정책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1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산업계는 국내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인 상황에서 법안에 명시된 2030 NDC는 과도하게 높다며 비판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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