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단속하자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TV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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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단속하자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무더기 적발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문화가 확산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륜차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 단속을 펼쳤더니 위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교통량이 많은 수원 시내 한 교차로입니다.

우회전 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직진차로로 끼어들더니 그대로 주행합니다.

"정지선 앞으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23조 위반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용 헬멧은 자칫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있으면 몸을 다치잖아요. 넘어지고. 그러면 대형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차로를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아예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칫 보행자를 치거나 장애물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륜차의 비율은 전체 차량 중 6.4%에 불과하지만 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18%에 달합니다.

최근 이륜차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경찰이 기습단속을 벌여 3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신속 배달보다는 안전 배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반드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또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이륜차의 법규위반을 집중단속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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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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