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 :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한 뒤 단독으로 결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인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고, 대법원 판례도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단 이유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최석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 :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고,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지인들로 심사위원을 꾸리는 등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 씨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1부에 조 교육감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수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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