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보사주' 박지원 무혐의...'허위사실 유포'만 기소 요구 / YTN

YTN news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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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결과 공개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제보사주 실체 없다" 결론
공수처, 박지원·조성은 국정원법 위반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언론 보도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주했다는 의혹 제기였는데, 공수처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박지원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사주 의혹' 수사도 마무리 짓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제보사주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신원을 알 수 없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롤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거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언론 제보를 박지원 전 원장과 조성은 씨가 협의하거나 전직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제보사주 의혹'은 박 전 원장이 조 씨와 '고발사주 의혹'의 언론 제보를 공모하고, 배후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가 지난해 9월 고발한 사건입니다.

[박민식 /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특위 위원 (지난해 9월) :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버스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되죠.]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 한 달 정도 앞선 시점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조성은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지난해 9월, YTN 출연 당시) : 거의 하루 반 전에 잡은 약속입니다. 떠도는 말씀에 있는 그분은 정말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 측근의 형인 윤...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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