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에 있는 밭과 연결되는 통행로 한가운데 철문과 울타리가 세워져 농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땅 주인이 사유지라며 설치한 건데, 해당 지자체가 수년째 철거 명령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제보는 Y],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우면산 입구입니다.
이곳 주변에서 산으로 가는 도로는 단 한 곳인데요.
10년 가까이 막혀 있어서 산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인지 직접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이 있는 경계까지가 사유지라며 땅 주인이 세운 겁니다.
일단 도로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4년 전 대법원이 집과 땅을 보호하기 위해 철문 설치가 필요하다는 땅 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사유지 밖에 있는 조그만 도랑을 통해 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평소에 농민들이 다니는 도랑입니다.
농민들과 같이 직접 20kg짜리 퇴비를 지게에 메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옆을 보면 높이가 1.5m로 자칫 미끄러져 떨어질 경우에 크게 다칠 만한 정도입니다.
앞을 보면 물이 흐르고 있어 비가 오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곳을 넘어서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물이 상시로 흐르기 때문에 이끼가 끼어서 미끄러질 만한 위험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산 입구입니다.
입구에 오기까지 다리를 지나고 사다리를 올라와야 겨우 이곳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가 단절된 구간은 70m 정도로, 한쪽 끝엔 간이 차고지가 들어섰고 임야도 조성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끊긴 도로의 반대편입니다.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또다시 도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산 입구에서 이곳 산속으로 오는 도로 한 구간이 양방향에서 막혀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퇴비나 수확물을 옮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도랑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기습 폭우에 물이 불어 위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한수 / 경기 과천시 과천동 : 비 올 때는 무서워서 못 와요, 여기. 작년에 비 많이 왔죠. 얼어버리면 또 얼어서 못 와요.]
대법원 판결 1년 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에 나서 철문... (중략)
YTN 박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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