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구속
유동규, 휴대전화 숨기고 1차례 소환조사 불응
검찰, 유동규 구속영장에 배임·뇌물 혐의 적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핵심 인물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유 전 대행의 휴대전화 확보 여부도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어젯밤 유동규 전 직무대행 구속영장이 예상보다 빨리 발부가 됐네요?
[기자]
유 전 직무대행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를 받아 오후 5시 무렵에 심문이 끝났는데요.
결과는 4시간 만인 밤 9시에 나왔습니다.
복잡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자정 무렵이나 더 늦게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행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과 함께, 유 전 대행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대행에게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대행이 사업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일부러 마련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 이익을 얻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업 이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과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며 뇌물액수 8억 원이 구속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유 전 대행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개발이익 7백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주주 김만배 씨와 농담처럼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 전 대행은 핵심 증거가 될 휴대전화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은 유 전 대행이 체포 직후엔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창밖에 버렸다고 했다가 나중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겼다며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맡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 (중략)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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