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6년 간 삼계탕으로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동우팜테이블, 마니커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51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 되는 상황이 되자,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하림이 78억 7천 만원으로 가장 많고, 올품이 51억 7천 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 9천 만원, 체리부로 34억 8천 만원, 마니커 24억 1천 만원 순 입니다.
YTN 오인석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00612031273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