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던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기준을 처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80%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확정된 손실보상금 기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는 손실보상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합니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는 영업이익률 외에도 인건비와 임차료도 반영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로 정해진 액수가 일회성으로 지급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업체별 실제 피해에 따라 법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중기부는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7월 손실보상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뒤 마련된 예산은 1조 원입니다.
어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은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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