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기준 '손실 80%' 결정...일부 업주들 반발 예상 / YTN

YTN news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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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방역으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기준이 영업 손실의 80%로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100% 보상을 요구해온 업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기준을 손실의 80%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사업주로,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지만 심의위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합니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는 영업이익률 외에도 인건비와 임차료도 반영됩니다.

그동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액의 100%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일부 업주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최은정 / 유흥업소 사장 : 코로나로 문을 닫는 동안에 임대료를 100% 보전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영업을 못 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것에서 대해서 플러스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하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뒤 빠르면 이틀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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