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런데 오늘 소환된 정민용 변호사가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임을 당했는데, 당시 해임이 부당되면서 쓴 구제신청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에 공헌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전략사업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근무시간 중에 수영과 필라테스를 수강하면서 총 427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등장합니다.
정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사 직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아 1,800억 원을 벌어들이는 기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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