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김 씨를 불러 장시간 조사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조금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5억 원을 먼저 건넸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대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어제(11일) 김 씨를 불러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 김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던 김 씨 측은 조사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이뤄진 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 검찰 조사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을 보여달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 회계사와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이 조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검찰이 관련 내용을 조서에 남긴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김 씨 측은 모레(14일) 있을 영장심사에서 절차적 문제와 함께 조사가 미진했고 방어권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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