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에 10여통 욕설 전화 50대 스토킹처벌법 입건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이별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0통 넘게 전화해 욕설을 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 B씨를 폭행한 전력 등을 감안해 A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은 B씨에 대한 보호조치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제주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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