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직접 안내도 돼…국세청이 제공
앞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로자가 홈택스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왔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고 근로자는 실제와 다른 부분만 수정하게 됩니다.
희망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오늘 개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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