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직접 안 내도 된다…신용카드 추가공제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다음달 14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는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해당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5%포인트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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