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이익은 1·2차로 한정”…이상한 질의응답

채널A News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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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배임의 공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사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짜고 쳤을 걸로 의심하는 거죠.

당시 문건에 적혀 있던 한 대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입니다.

사업이익 배분 평가 항목에서 1차로 제1공단 조성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고, 2차로 임대주택 용지를 공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사업이 종료될 때 총 수익금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사실상 고정이익에 해당하는 1차와 2차에 이어 추가 이익을 환수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 뒤 공개된 질의응답 문건에는 이런 추가 이익 조항이 빠졌습니다.

"추가 배당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예비 사업자의 질문에 "공사의 이익은 1차와 2차로 한정한다"고 답한 겁니다.

공사의 이런 답변 내용은 당시 3개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성남의뜰 사업계획서에만 반영됐습니다.

계획서 98쪽에 공사와 금융회사 보유지분을 '비참가적 우선주'로 조그맣게 적어둔 겁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 몫의 배당이 끝나면 추가 이익 배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결국 공사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공사는 보고서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번 이익 배당의 정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사의 이익을 제한해 사업자 선정에 불리한 조항인데도 이렇게 반영한 것을 놓고, 공사 측은 내부자가 관여했거나 공모했을 정황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율 / 회계사]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쓸 수 있는 근저에는 사전에 충분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된 경영진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공사 측은 "민간사업자들의 주도 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조성빈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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