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 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된다
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율이 2배까지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과 기준 금액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행위 과징금의 경우 현재는 매출의 최대 10%, 정액과징금 20억 원이 한도지만 앞으로는 매출의 20%, 정액과징금 4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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